7개 경제단체 “원샷법, 모든 기업·업종에 적용해야”

7개 경제단체 “원샷법, 모든 기업·업종에 적용해야”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4 2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4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법 입법 논의 방향에 대한 경제계 긴급 의견’을 발표했다.

7개 경제단체는 의견서에서 “지금 국회에서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을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화되더라도 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규모와 업종 제한은 원샷법의 당초 취지가 아닌 만큼 원안대로 산업과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은 2013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 한계기업 비중도 10.8%로 중소기업(10.6%)보다 높아 선제적 사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어느 업종에서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요인이 생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12-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