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만원 효과?’ 간접흡연 수치 절반으로 ‘뚝’

‘벌금 10만원 효과?’ 간접흡연 수치 절반으로 ‘뚝’

입력 2016-01-25 10:55
수정 2016-0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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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흡연자에게 벌금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된 이후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 이채근 교수팀은 19세 이상 성인 비흡연자 4천612명의 코티닌 수치를 분석·비교한 결과 2009년에 평균 2.92ng/㎖이던 혈중 코티닌 수치가 2011년에는 54.7% 줄어들어 1.25ng/㎖로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코티닌은 니코틴의 대사물질 중 하나로 흡연·간접흡연의 척도로 많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흡연자들의 소변에서는 코티닌이 53ng/㎖ 이상 검출된다.

이 기간에 코티닌 수치의 감소 폭은 여성(57.4%)이 남성(50.2%)보다 높았다.

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실험 대상자는 같은 기간에 코티닌 수치가 62.8% 감소, 술을 마시는 실험대상자(49%)보다 감소 폭이 컸다.

연구팀은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집 등에서 간접흡연에 더 자주, 많이 노출된 결과”라고 추정했다.

한편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고 나서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현재 200곳 이상이 금연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금연 조례 시행 지자체는 흡연율 감소 효과 역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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