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번엔 CJ그룹 ‘일감 몰아주기’ 현장 조사

공정위 이번엔 CJ그룹 ‘일감 몰아주기’ 현장 조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1-25 23:12
수정 2016-01-2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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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계열사에 광고 몰아준 정황… 한진·한화·현대 등 이어 다섯번째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3월 일감 몰아주기 첫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진, 한화, 현대, 하이트진로에 이어 조사 대상 그룹이 추가된 것이다.

25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CJ CGV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 현장을 덮쳤다. CJ CGV가 의도적으로 이재현 CJ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광고 물량을 몰아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본격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그룹(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 가운데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 또는 연 매출액 12% 이상인 회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1~9월에만 수의계약을 통해 560억원이 거래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볼 예정이다.

물론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일감 몰아주기로 판명 나는 것은 아니다. 총수 일가로 부의 승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CJ그룹보다 앞서 조사를 받은 한진, 한화, 현대, 하이트진로 등은 아직 판단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의 경우 지난해 11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싸이버스카이의 지분 정리를 통해 조양호 회장의 세 남매 주식(100%)을 대한항공 소유로 바꿔 놓았다. 다만 총수 일가 지분이 없다고 해도 내부 거래를 통해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할 수 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총수의 지분 소유와 실질적인 부의 이전은 별개”라며 공정위의 지나친 개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한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행정 개입은 전 세계 통틀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피해를 입었다면 소수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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