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공항 주변 훈련용 경비행기 운행금지
조종 인력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조종사 2000명을 키운다. 내년부터 김포공항 등 대형 공항에서는 훈련용 경비행기 운행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항공 조종인력 양성방안’을 보고했다.방안은 항공사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조종사를 매년 450여명씩 2020년까지 2000명 이상 국내에서 양성하기로 했다. 국내에는 해마다 600여명의 신규 조종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조종사를 양성하기로 한 것은 국내 사업용조종사 훈련업체들이 항공사가 요구하는 경력·경험을 갖춘 조종사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용조종사 비행경험은 보통 200시간에 그치는데 대부분 항공사는 250∼1000시간의 비행경험을 필수로 요구하고 제트기를 운행한 경험이 있으면 우대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약 450명이 1인당 약 1억원 정도씩 쓰며 외국에서 ‘스펙쌓기용’ 비행훈련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사 채용기준에 맞춰 100시간 이상 비행경험을 축적하고 제트기도 몰아볼 수 있는 ‘항공사 취업준비 과정(브릿지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나 대학, 민간업체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훈련센터·제트기·시뮬레이터 등 훈련시설을 확충한 뒤 2017년부터 취업준비 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종사 ‘선(先)선발 후(後)교육’ 제도도 도입한다. 항공사가 조종사 요원을 선발한 뒤 교육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훈련용 경비행기 사망사고를 없애기 위해 김포·인천·제주·김해공항 등 대형공항에서 훈련용 경비행기 운항을 제한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김포공항에서 운영되는 훈련용 경비행기 15대를 상대적으로 항공교통량이 적은 지방공항에 분산시키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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