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외위험 현실화하면 재정이 적극 나설 것”

유일호 “대외위험 현실화하면 재정이 적극 나설 것”

입력 2016-07-06 13:38
수정 2016-07-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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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관리 강화 등 담은 재정건전화법 정기국회 제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대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은 과거와 같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을 평소에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브렉시트(Brexit) 사태는 과거 세계 경제위기 발생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우리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와 북한의 도발 등 경제 외적인 변수가 ‘시장 심리’를 매개로 해 대내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모든 부처는 나라 곳간을 두드리기 전에 지금이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투자 효율을 높여야 할 때가 아닌지를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가칭 ‘재정 건전화 법’을 논의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질적·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재정 건전화 법 제정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회보험으로 확대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 재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유지하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책무를 부여한다.

재정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건전성 관리체계도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 통일 등 중장기 위험요인이 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새로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민간자본 활용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철도 확충을 위한 민자 활용은 신규노선 건설을 위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철도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의 민간투자 범위를 수도권 광역철도 위주에서 지역 간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고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 시설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등의 수익구조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단과 만나 재정 건전화 법에 대해 “허리띠를 줄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정은 자칫하면 방만해지기 쉬워 근본적인 구조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것을 이번에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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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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