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 사전 견적·계약서 의무화… ‘불분명한 책임 본사에 있다’ 명시
내년 봄부터 이삿짐 서비스 업체의 화물 견적서 및 사고 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삿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과 공동으로 소비자 배상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받는다.국토교통부는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화물차운수사업법령을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의 이사 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전문가의 방문 견적이 아닌 전화 견적 후 이사 당일 짐이 많다며 운송을 거부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삿짐 업체가 이사 전에 견적서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했다. 계약서에는 부대서비스 내용 및 가격 등이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 도자기나 미술품, 전자제품 등과 같은 비싼 화물의 가치를 사전에 신고해 이삿짐 가격에 반영하고 물품 훼손 시에는 신고 가격에 준해 보상하는 ‘종가 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본사와 가맹점 간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본사 책임도 강화한다. 이사화물 표준계약서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본사에 최종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8-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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