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한진해운 임시보호명령

미국 법원, 한진해운 임시보호명령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9-10 14:10
수정 2016-09-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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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국내 산업계에 한진해운발(發)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 3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국내 산업계에 한진해운발(發)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미국에 선박을 대고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9일(현지시간)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임시보호명령’(스테이오더)을 내렸다.

‘스테이오더’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사라져 미국 항구에 정박해 화물 하역이 가능해졌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현재 한진해운 선박 4척이 압류 우려 때문에 정박하지 못한 채 미국 항구 주위에 머물고 있다.

해당 선박은 한진 보스턴, 한진 그리스, 한진 정일, 한진 그디니아다.

전 세계 항구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에는 총 140억 달러(약 15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화물이 실려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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