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일부터 시행] 추석 고가 한우 선물세트 판매 20% ‘뚝’

[김영란법 내일부터 시행] 추석 고가 한우 선물세트 판매 20% ‘뚝’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9-26 22:44
수정 2016-09-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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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는 품목 무관 증가…전체 판매액도 전년比 6.5%↓

올해 추석 선물에서 한우 판매액이 1년 전보다 20%가량 급감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이 상당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세트 판매는 품목에 관계없이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농협 5개 유통회사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한우와 인삼, 과일의 추석 전후 30일간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판매액이 939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04억 5000만원)보다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인 한우 선물세트 판매액은 309억 2000만원에 그쳐 1년 전보다 19.2% 감소했고, 판매 수량도 24만 6085개로 7.4% 줄었다. 금액대별로는 5만원 이상 세트의 판매 수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반면 5만원 이하는 227.3%나 급증했다. 한우도 김영란법의 선물액 상한선인 5만원 이하는 잘 팔렸다는 얘기다. 인삼 선물세트 판매액도 114억 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과일 선물세트 판매액은 515억 7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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