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한 뇌물공여나 횡령 등 주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강요로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정황 증거로 확인된 만큼, 이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바란 뇌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몰아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삼성이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넨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의도가 전혀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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