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만기연장 카드 쥔 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에 ‘상표권 사용 5년 허용’ 압박

9월 만기연장 카드 쥔 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에 ‘상표권 사용 5년 허용’ 압박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5-26 22:38
수정 2017-05-26 2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은 등 주주협의회 3개월 연장 논의… 추가 연장 안 되면 법정관리 위기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채권 만기 연장 카드를 쥐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압박에 나섰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6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금호타이어의 채권 만기를 9월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채권단이 보유한 채권 규모는 2조 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 3000억원의 만기가 다음달 말 도래한다. 채권은행들은 매각 협상이 끝나는 시점인 9월 말까지 연기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3개월 연장이 확정되면 이를 카드로 삼아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쥐고 있는 박 회장에게 지난해 9월 금호산업이 결의한 대로 상표권 사용을 5년 허용하라고 요구할 작정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더블스타와의 매각이 성사되려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채권 만기 5년 연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채권단과 더블스타 간 매각 협상이 9월 23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박 회장에게 다시 우선매수권이 생기기 때문에 박 회장은 상표권 사용권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3개월 뒤 채권단이 더이상 만기 연장을 해 주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법정관리로 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채권단이 섣불리 법정관리행 카드를 꺼내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채권단도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표권 사용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채권단은 또다시 채권 만기 연장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당초 더블스타는 5년 만기 연장을 요구했으나 일부 채권은행들은 2~3년 연장 후 점진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상표권 문제를 해결한 뒤 추후 만기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국내 절차 완료 강한 지지 보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한양의 수도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며 본격적인 국제 심사 준비에 돌입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1일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확정된 소식에 강한 지지 의견과 함께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향후 절차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한양도성’의 명칭을 확장한 ‘한양의 수도성곽’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한 이후 추진돼온 일련의 절차의 완성이다. 이번에 등재 신청 대상이 된 ‘한양의 수도성곽’은 기존 한양도성뿐만 아니라 서울 북부의 북한산성과 서쪽 외곽 방어선인 탕춘대성까지 포함해, 조선 수도 방어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이다. 이처럼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결된 수도 방어 유산군을 하나의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가 공동으로 협력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양의 수도성곽은 2026년 세계유산 본심사를 목표로 유네스코에 정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현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국내 절차 완료 강한 지지 보내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5-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