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후 첫 명절…상품권 매출 줄었다

청탁금지법 개정 후 첫 명절…상품권 매출 줄었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18 10:20
수정 2018-02-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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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거래 등 부작용에 규제 강화 움직임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상품권 선물이 금지된 가운데 주요 백화점의 상품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이번 설 상품권 매출은 작년 설과 비교해 약 5% 감소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 매출증가율은 지난해 설 13%, 추석 9% 선이었으나 이번 설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설 상품권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감소했다.

그동안 명절마다 상품권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번 설에는 청탁금지법 개정 등으로 매출이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백화점의 상품권 매출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다.

개정 청탁금지법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동시에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이 포함되는 ‘유가증권’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이 금지됐다.

이번 설을 앞두고 일반 고객들의 상품권 구매는 소폭 증가했지만, 매출 비중이 큰 법인의 대량 구매가 줄면서 전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상품권 관련 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유통업체들이 이른바 ‘상품권깡’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통제에 나서고 있는 점도 법인 대량 구매가 감소한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상품권 발행 규모는 연간 10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는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 발행 신고와 한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 상품권 규제 폐지 이후 뇌물,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주춤하는 상품권 시장에서 최근 ‘큰손’으로 떠오른 것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다.

중국인들이 면세점 쇼핑에 앞서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기 때문이다.

명동의 상품권 가게 등에서 주요 백화점 상품권은 1∼3% 할인된 가격에 팔린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면 1∼3% 할인 혜택을 얻게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장 건전화를 위한 움직임 등이 맞물리며 상품권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개정 등으로 상품권 거래가 전보다 활발하지 않지만, 중국 관광객은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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