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집행정지 대응…30일 즉시항고

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집행정지 대응…30일 즉시항고

입력 2019-01-29 19:46
수정 2019-01-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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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7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18.7.12 연합뉴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7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18.7.12 연합뉴스
회계사기(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오는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란 법원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가리킨다.

증선위는 29일 “제재 대상인 (삼성바이오의)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집행정지 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 계속 삼성바이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증선위는 또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금융감독원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회계사기 규모는 4조 5000억원 정도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를 상대로 법원에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의 회계사기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적용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난 22일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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