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기간 지나면 슬쩍 자동결제… ‘다크넛지’ 주의보

무료기간 지나면 슬쩍 자동결제… ‘다크넛지’ 주의보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1-20 17:48
수정 2020-01-21 0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원 사이트·OTT 소비자 피해 잇따라…유료 전환 고지 내용 반드시 확인해야

직장인 김보영(가명)씨는 전자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월정액 이용권 한 달 무료 이벤트에 참여했다. 이벤트 참여 땐 ‘자동결제 전 결제 안내가 이뤄진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아무런 안내 없이 한 달 뒤에 6500원이 자동 결제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김씨는 사측에 항의했지만 이미 결제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거절됐다.일정 기간 무료 체험을 ‘미끼’로 구독을 유도한 뒤 추가 안내 없이 슬쩍 자동 결제를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다크넛지’ 상술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77건이라고 20일 밝혔다. 주로 음원 사이트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일정 기간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다며 구독을 유도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용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형별로 해지 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 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 이용 기간 제공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자동 결제가 34건(44.2%)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체험 때 유료 전환 고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1-2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