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맞아 성형수술 하려다 취소했는데 환불 안 된다고요?”

“설 연휴 맞아 성형수술 하려다 취소했는데 환불 안 된다고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1-26 10:00
수정 2020-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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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성형수술 아이클릭아트 제공
최근 20대 직장인 A씨는 설 연휴를 맞아 성형외과에서 얼굴 지방이식 수술을 받기로 했다. 연휴 전날 수술받고 연휴에 휴가를 며칠 더 붙여 쓴 뒤 붓기가 빠지면 출근하기 위해서다. 예약하면서 성형외과에 수술비 500만원을 미리 다 냈는데 갑자기 설 연휴 직후 회사 일정이 생겼다. A씨는 성형외과에 전화해 예약을 취소하고 미리 낸 수술비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성형외과 측은 “할인 가격으로 계약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면서 “하지만 수술 취소 때문에 생긴 손해액 300만원을 빼고 200만원은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수술도 안 받았는데 300만원이나 떼는 건 너무하다”며 다시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과연 A씨는 미리 낸 수술비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선납한 500만원의 수술비 중 최대 49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 계약은 환자와 병원 한 쪽에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료 계약이 해지되면 병원은 환자가 이미 낸 진료비 중 사무처리 정도 등에 따라 계산한 실비를 뺀 뒤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 진료기록부에 ‘환불 불가’라고 적었더라도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해지하면 계약금 중 10%만 떼고 나머지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수술 예정일 2일 전에 해지하면 계약금의 50%, 1일 전에 해지하면 계약금의 80%를 뗀다. 다만 수술 당일에 해지하면 계약금을 한 푼도 환불받지 못한다.

A씨의 경우 계약금 없이 수술비 500만원을 다 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이 수술비의 10%를 넘으면 수술비의 10%를 계약금으로 간주한다. 500만원 중 10%인 50만원이 계약금이고 나머지 450만원은 잔금인 셈이다.

만약 A씨가 수술 예정일 3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했다면 병원으로부터 계약금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뗀 45만원과 잔금 450만원을 합쳐 49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술 예정일 2일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계약금 50만원 중 50%인 25만원을 못 받기 때문에 환불액은 475만원이 된다. 수술 예정일 1일 전에 해지했다면 환불액은 460만원, 수술 당일에 해지했다면 450만원이다.

소비자원은 “다만 수술 전 검사비는 환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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