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세금’ 궁금증, 책 한 권으로 알려주마

‘주택과 세금’ 궁금증, 책 한 권으로 알려주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04 21:22
수정 2021-03-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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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집 사면 취득세는? 700만원!
공동명의 재산세 부담 주나? NO!

국세청·행안부, 상황별 납부 안내서 발간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까. 5억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는 얼마나 낼까.

주택을 보유 중이거나 구매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총정리한 정부 안내서가 나왔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주택과 세금’이란 책이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문답 형식으로 상황별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안내한다. 세무서 등에는 ‘주택을 2인 이상 공동 소유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나’라는 질의가 자주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계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 소유인의 지분별로 나누기 때문에 단독 소유나 공동 소유나 세액은 동일하다.

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한 경우 전체 취득세액은 700만원이다. 취득세는 5억원에 세율 1%를 곱한 500만원인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0.2%(100만원)씩 붙기 때문이다.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준공)한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가구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에 1가구 1주택자 규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자 규정 적용을 신청하면 기본공제 9억원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책은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조만간 ‘e-book’으로 게재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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