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방지법’ 여야 가리지 않고 발의 봇물

‘LH 방지법’ 여야 가리지 않고 발의 봇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06 10:00
수정 2021-03-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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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1년 이하 유기징역, 3~5배 벌금”
장경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안병길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치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이익을 취했을 경우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장 의원 개정안엔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 의원은 “이러한 부동산 관계 기관 공직자 등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벌을 상향하고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해 땅 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범죄 수익에 대해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도 금융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처럼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공공기관 부동산투기 방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도 미공개 정보활용금지 등의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LH 의혹과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도 요구하고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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