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징계 또 줄었다… ‘라임’ 손태승 우리지주 회장 ‘문책 경고’

사모펀드 사태 징계 또 줄었다… ‘라임’ 손태승 우리지주 회장 ‘문책 경고’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4-09 01:16
수정 2021-04-0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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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전 인지, 부당권유 여부 쟁점
소비자 보호 노력이 수위 경감 영향
‘지나친 CEO 때리기’ 부담 분석도
신한은행·지주 제재심은 22일 결론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사전 통보했던 직무 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떨어진 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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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8일 오후 2시부터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손 회장에 더해 우리은행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역시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들었다. 우리은행에는 과태료도 부과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다만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 2월 25일과 지난달 18일에 이어 세번째로 열렸다. 앞선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금감원 검사국과 금융사의 입장을 듣는 진술 과정이 마무리되고 이날은 본격적으로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 벌이는 대심제가 이뤄졌다. 쟁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 인지했는지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권유를 했는지였다.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상당 부분 인정을 받았다는 평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전 제재심에서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CEO에게 지나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냐는 금감원 안팎의 비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강도 높은 징계를 사전 통보했던 금감원이 제재심을 거치면서 잇따라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과 관련해 김도진 전 행장에게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처분하는데 그쳤다. 또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 정지’보다 한단계 낮춘 ‘문책 경고’를 처분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신한금융지주에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의 관리 책임 여부가 각각 쟁점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 사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양쪽의 쟁점이 다른 만큼 ‘분리 결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금융지주는 기관 경고의 중징계와 함께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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