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하나 총수 아닌’ 쿠팡 김범석…“필요하면 외국인도 총수 지정”

‘지배하나 총수 아닌’ 쿠팡 김범석…“필요하면 외국인도 총수 지정”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22 14:50
수정 2021-10-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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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기업지배구조원, 공정법 학술대회
대기업집단 동일인 제도 개편 방안 등 토의

올해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외국 국적인 김범석 창업주가 아닌 한국법인이 지정되면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외국인도 필요하면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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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김범석 쿠팡 의장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 학술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기업집단의 국내 매출 비중 ▲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국내 소속 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엔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도 함께 지정해 친족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쿠팡에 대해선 창업주인 김범석 전 의장이 아닌 한국법인(쿠팡)을 지정했다. 쿠팡은 미국 법인 ‘쿠팡 Inc.’를 통해 한국 쿠팡과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 집단은 실질적 지배자가 아닌 국내 최상단 법인을 총수로 지정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쿠팡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기도 했다.

나아가 신 교수는 ‘동일인 관련자’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척 등의 친족 관련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신 교수는 “동일인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의 부담은 현재 대다수 기업집단 실무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며 ”한국사회의 가족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6촌 혈족이나 배우자의 4촌에 대한 경계심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혈족 범위를 ‘4촌 이내’로, 인척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하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정도의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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