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합동 점검에 적발된 업체는 2019년 48건, 지난해 54건보다 증가했다.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한 이후 2주 내에 금융당국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는 17건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조언만 할 수 있고, 일대일 또는 양방향 자문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투자자의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문과 연동해 거래하는 ‘미등록 투자일임’은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7건으로 급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거래의 편의성 등을 앞세워 홍보네 나서면서 투자자를 대거 모집한 영향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은 지난해 1744건에서 올해 9월 누적 2315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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