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토부에 위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의 심사의견과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 11%인 점 등을 고려해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했다”고 말했다.
시행령·업무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이윤율 산정은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총사업비에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이 포함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세부적 사업절차도 규정했다. 앞으로는 민간참여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의 승인은 물론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법인설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참여자 공모 시 평가계획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계획과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등도 협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변경되면 별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수급 상황을 고려해 10%포인트 안팎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앞으로는 이 재량 범위가 5%포인트 안팎으로 축소된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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