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었던 사람은 393만 4600여명이었다.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추가 세액을 납부한 것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은 모두 1995만 9000여명이었는데, 이 중 19.7%가 환급액을 받는 대신 추가로 세액을 납부한 것이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51만 2000명으로 전체의 67.7%였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내는 사람은 점차 느는 추세다.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서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이듬해 351만 4000명, 2019년 380만 900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2020년엔 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 1000명으로 2018년 수준으로 줄었지만, 2021년엔 다시 4000만명에 육박할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가 토해 낸 세금은 모두 3조 8373억원으로 1인 평균 97만 5000원 꼴이었다. 1인 평균 연말정산 세액 납부액은 2017년 85만원, 2018년·2019년 각 89만원, 2020년 92만원으로 점차 늘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로 나타났다.
서울신문DB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내는 사람은 점차 느는 추세다.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서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이듬해 351만 4000명, 2019년 380만 900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2020년엔 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 1000명으로 2018년 수준으로 줄었지만, 2021년엔 다시 4000만명에 육박할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래픽 이해영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가 토해 낸 세금은 모두 3조 8373억원으로 1인 평균 97만 5000원 꼴이었다. 1인 평균 연말정산 세액 납부액은 2017년 85만원, 2018년·2019년 각 89만원, 2020년 92만원으로 점차 늘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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