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15만명 제외될 듯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정부 추진안대로 폐지될 경우 2027년까지 4조원이 넘는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만 약 6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무리한 감세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3년간 총 4조 32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 해 평균 1조 3443억원 수준이다. 당시 정부 역시 3년 동안 4조 291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추산했다. 2019년 12월 기준 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한 개인투자자 600만명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에 대한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20~25%를 과세한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미뤄졌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만으로도 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줄어들 전망인데 윤 대통령이 극소수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조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면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말했다.
2024-0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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