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어 금감원 직원, 주식매매 규정 위반 제재

거래소 이어 금감원 직원, 주식매매 규정 위반 제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1-24 03:27
수정 2024-01-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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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에게 과태료 1370만원 부과
복수 계좌 이용해 주식 매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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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주식 투자 매매 규정을 위반해 제재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액수별로는 70만원 3명, 100만원 2명, 210만원 1명, 300만원 1명, 450만원 1명 등이었다.

금감원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로만 거래하고 분기별로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금감원 직원 중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보고하지 않았고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

금감원 직원 A씨는 기존에 신고한 매매 계좌에 전산 장애가 발생해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곧바로 매도했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전산 장애가 있었으면 천천히 팔면 되는 것”이라면서 “금감원 등 소속 직원들이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하다면 기관 자체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증선위 지적에 금감원 측은 “고의성이나 위반 동기가 확정되면 추후 징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역시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 이외에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거래했다가 적발됐다. 신고 계좌 이외에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바로 매도한 사례들도 포함됐다.



앞서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거래소는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며 “시스템 보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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