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때 ‘랩·신탁 돌려막기’… 현대차증권 등 증권사 8곳 압수수색

레고랜드 사태 때 ‘랩·신탁 돌려막기’… 현대차증권 등 증권사 8곳 압수수색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12-17 00:00
수정 2024-12-1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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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래 내역 위해 PC 등 확보
금융위, 26일 제재 수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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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서울신문 DB


‘레고랜드’ 사태 당시 불거진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와 관련해 9개 증권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과 거래한 증권사 8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수사과는 증권사 8곳을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했다.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M증권, 다올증권 등이다.

이들 8개 증권사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랩·신탁을 환매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 9개 증권사와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증권사 8곳의 중개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9개 증권사들에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만기 도래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고객 계좌로 손실을 돌려막거나 회사 고유자금으로 손실 일부를 보전해 줬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9개 증권사들에 대한 랩·신탁 제재 결과를 통보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등 7곳은 원안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한 소명이 일부 참작된 NH투자증권, SK증권 등 2곳은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이들 9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2024-1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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