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동원 마일드 참치’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했다.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올해 3월 24일부터 4월26일까지 삼진물산이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다.
식약처는 “최근 이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가 급증해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일단 높은 온도에서 통조림 살균 작업을 거치면서 일부 흑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동원F&B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약처가 발표한 기간에 생산된 제품 가운데 출고되지 않은 제품을 제외한 117만캔 전량이다. 동원F&B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외관상 소비자 우려의 소지가 있어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식약처는 “최근 이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가 급증해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일단 높은 온도에서 통조림 살균 작업을 거치면서 일부 흑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동원F&B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약처가 발표한 기간에 생산된 제품 가운데 출고되지 않은 제품을 제외한 117만캔 전량이다. 동원F&B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외관상 소비자 우려의 소지가 있어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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