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한국피자헛,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4-12-16 18:17
수정 2024-12-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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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피자헛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이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피자헛은 파산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2020년 가맹점주 94명은 “본사가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판 것은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약 2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피자헛은 “적정한 유통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 계좌 등을 압류하면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한국피자헛은 지난달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해 가맹점주와의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 회생 신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함으로써 당사를 신뢰한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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