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의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급 물량의 75%는 가점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려왔다.
2011-03-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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