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심한 고가 아파트만 공시가격 하향 조정

반발 심한 고가 아파트만 공시가격 하향 조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0-01 00:00
수정 2019-10-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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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골든빌 재산세 가구당 87만원↓…성수동 갤러리아포레는 76만원 덜 내

국토교통부가 수십억원짜리 아파트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낮춰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세를 많게는 87만원가량 깎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시가격 책정과 조정 때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발하는 곳만 공시가격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분분하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 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주민들은 공시가격 정정으로 가구당 평균 1041만원이었던 재산세가 965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세금 76만원을 덜 내게 됐다. 지난 4월 책정된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30억 156만원이었는데 주민 반발이 거세자 국토부와 감정원은 이 단지의 공시가격을 통으로 낮췄다. 그 결과 평균 공시가격이 2억여원 하락한 27억 9728만원으로 책정됐고 230가구가 덜 내게 된 재산세만 1억 7478만원이었다.

정 의원은 “공시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부동산가격공시법을 위반한 임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강남구 골든빌(99-1)도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21억 5200만원에서 19억 1644만 4000원으로 11% 내려가면서 가구당 재산세가 평균 87만 6000원 줄었다. 서초구 어퍼하우스도 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재산세가 43만 6000원 감소했다.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 등도 3만~20만원 줄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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