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신성은 기자
입력 2019-10-02 11:10
수정 2019-10-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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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과도,부족,불환지 면적에 대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조합은 10월1일부터 환지처분공고를 시행한다(수원시 공고 제2019-1956호).

이번공고는 사업시행 전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새로운 토지인 환지를 교부하거나 과도,부족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위해 시행되며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종전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날(10월1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공고이후 청산금 교부 및 등기발급 절차를 진행해 환지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이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

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일이 2009년12월9일 이였으며, 환지처분 방식으로 시행되었던 사업이다.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크게 주거용지 141,188.5㎡, 기반시설용지 81,668.3㎡, 기타용지 1,335.0㎡ 총 224.191.8㎡ 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환지처분공고로 인하여 10여년간의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

환지처분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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