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 4년 새 53% 올라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 4년 새 53% 올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0-07 17:56
수정 2019-10-08 0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격이 최근 4년여 동안 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3.3㎡(평)당 분양가는 2015년 평균 2056만원에서 올해 6월 3153만원으로 53.3%(1097만원)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의 분양가가 2017년 1598만원에서 지난해 2728만원으로 1년 새 70.7%(1130만원) 급등했다. 성북구는 2015년 1490만원에서 올해 2372만원으로 59.1% 뛰었다. 같은 기간 노원구는 1346만원에서 올해 1898만원으로 41.0% 상승했다. 이 밖에 2015년 3904만원이었던 강남구의 분양가는 4년이 지난 올해 4751만원으로 22% 올랐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4139만원에서 4891만원으로 18.1% 올랐다.

분양가격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6월까지 HUG는 1년 이전 평균 분양가격의 110%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 이내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했다. 분양이 이뤄지면 시세가 상승하고 다시 분양가를 최대 10%까지 올려 받을 수 있어 분양 단지가 시세 상승을 주도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HUG는 지난 6월 신규 분양가를 직전 분양가 대비 105% 이내로 제한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0-0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