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신청자 원리금 상환 능력 다음주부터 훤히 본다

은행, 대출신청자 원리금 상환 능력 다음주부터 훤히 본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11-27 22:42
수정 2016-11-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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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DSR 정보 제공

학자금 빚·車 할부 등도 반영… 심사 적용땐 대출문턱 높아질 듯

다음주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고객이 매년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보를 은행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은행이 대출 심사에 DSR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미 금융기관에 빚이 많은 사람은 새로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다음달 9일 DSR 산출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은행권에 정보 제공을 시작한다.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금융부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현재 쓰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이자 부담만 반영하기 때문에 만기에 원금을 한번에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 등은 상환 부담이 실제보다 적게 반영된다. 이 때문에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은행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대출 신청자가 앞으로 1년간 실제로 지출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의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한 뒤 신청자로부터 소득 정보를 받아 DSR을 산출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등도 반영된다. 은행들은 DSR 수치를 보고 대출 규모나 만기 연장 등을 조정하는 등 심사와 연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은 대출 심사에 직접 적용하기보다 연체 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는 “DSR을 보면 차주의 상환 능력을 좀 더 세밀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DSR 정보를 받더라도 대출 금액을 직접 제한하게 될지, 참고자료로만 쓸지 등 활용 범위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고서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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