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시중은행처럼 예대율 규제받는다

저축은행도 시중은행처럼 예대율 규제받는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10-15 22:48
수정 2019-10-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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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0%… 2021년부터 100%로 제한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내년엔 110%, 2021년부터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규제 대상은 직전 기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지난해 말 기준 69개 저축은행이 해당된다. 저축은행 평균 예대율은 2009~2010년 80%에서 2012년 말 75.2%까지 내렸다가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뛰었다.

예대율은 총예금에서 총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건전성을 관리하고 약탈적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가 연 20%를 넘는 대출은 대출금의 130%로 계산한다.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계산에서 빠진다. 대출을 갑자기 줄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에 더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고시 업종에 대한 전체 신용공여 한도(70%)와 건설업(30%) 등 업종별 한도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대출 한 달 전후로 대출자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꺾기’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이 중소기업 대표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10-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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