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실사 이달말 결론… 법적분쟁 본격화

‘라임사태’ 실사 이달말 결론… 법적분쟁 본격화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1-12 23:34
수정 2020-01-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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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핵심 인력들 이탈… 실사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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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 채권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 채권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100여건 신청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오면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에 실사 결과를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까지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메자닌), ‘플루토 F1 D-1호’(사모사채),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에 대한 상환과 환매를 중단했고 이후 삼일회계법인은 이 펀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왔다.

당초 삼일회계법인은 13일까지 실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인력들이 회사를 이탈하면서 자산 가치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회사라면 실사가 이미 끝났겠지만 인력 이탈도 있고 펀드 운용에 실제로 관여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 바로 (회사 업무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지난 10일까지 금감원에 분쟁조정 민원 100여건을 신청했다. 이들은 또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을 고소하면서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도 주장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판매사들 역시 회계법인 실사와 금감원의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위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고소 등 모든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운용사와 판매사 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이어지면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1-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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