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3-31 20:44
수정 2021-04-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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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이 중개업자에게 주는 수수료가 낮아진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24%→20%)되면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부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춰 주면 서민 대출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유도·소비자 보호 방안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대부 중개 수수료의 상한(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3%)을 1% 포인트 낮춰 실제 시장의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법률 준수,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따져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수 대부업자로 뽑히면 시중은행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4-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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