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퇴직 후 건보료 부담 줄이려면… ‘임의계속가입’ 활용하세요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퇴직 후 건보료 부담 줄이려면… ‘임의계속가입’ 활용하세요

입력 2021-08-04 17:38
수정 2021-08-0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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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고 나면 세상의 많은 것이 달라진다. 그중 한 가지가 4대 보험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가입자가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지만 퇴사하면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은 퇴직 후 고지서를 받게 되면 생각보다 큰 보험료에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가입자로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회사가 부담했던 전체의 절반가량까지 본인 부담이 되며, 그동안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됐던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는 두 지위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른 까닭이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에 대한 점수를 산출해 지역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대부분은 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퇴직한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뒀다. 퇴직을 했더라도 건강보험의 자격에서는 임의로 직장가입자의 신분으로 봐 주겠다는 제도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지위를 유지한 사람이다.

건강보험 임의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려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지된 보험료와 직장에 다닐 때 받은 급여명세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된다. 혹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기 전에 보험료를 계산해 보고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면 빠르게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다.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다.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유선,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유선은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작성해 팩스로 신청하고 추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을 하는 방법이 좋다. 건강보험 임의가입은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1-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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