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뒤 암호화폐 전환해도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뒤 암호화폐 전환해도 지급정지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3-01 00:10
수정 2023-03-0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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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동일한 구제 절차
간편송금 피해금도 신속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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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2차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 은행 계좌처럼 암호화폐 계정도 즉시 지급정지될 수 있도록 4월 중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금은 피해금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 계좌에 남아 있다면 금융회사는 범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기범이 피해금으로 이미 암호화폐를 구매했다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 계정은 지급정지할 수 없는 상태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계좌 지급정지를 한 이후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국내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나 개인의 전자지갑으로 보내려 할 때 일정 기간 전송이 제한되도록 숙려기간을 일괄 적용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숙려 기간(최초 원화 입금 시 72시간·추가 원화 입금 시 24시간)을 도입함으로써 일정 기간 피해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카톡 송금’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확대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된다. 보이스피싱 신고 시 간편송금 서비스를 하는 선불업자가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선불업자로부터 ‘송금 확인증’을 받아 범인 계좌를 확인하는 데 2~3일가량이 소요된다. 금융위는 4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보이스피싱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3-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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