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새마을금고 200곳 돌파… 상호금융 규제, 은행 수준 올린다

부실 새마을금고 200곳 돌파… 상호금융 규제, 은행 수준 올린다

황인주 기자
입력 2024-12-04 03:34
수정 2024-12-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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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관리 칼 뺀 금융당국

부동산 PF 부실 탓에 연체율 폭증
대구·부산 등 일부 금고 30% 육박

법정적립금, 자기자본 3배로 통일
중앙회 예치비율도 100%로 상향
“지배구조·내부통제 등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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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없이 각 정부 부처들이 뒤엉켜 관리하고 있는 상호금융에서 ‘부실 폭탄’이 커지고 있다. 상호금융 2위인 MG새마을금고에선 일부 금고의 연체 대출금 비율이 30%에 육박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일 서울신문이 전국 지역 새마을금고 1187곳의 상반기 정기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10%가 넘는 ‘부실 금고’는 218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연체율 10% 이상 금고의 수는 78곳이었는데, 세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올 상반기 기준 연체율이 20%가 넘는 금고도 15곳이나 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이 새마을금고들의 건전성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의 늪’에 빠진 지방의 지역 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무려 30%에 육박하기도 했다.

대구 달서구의 I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8.47% 수준이었지만 6개월 만에 20% 포인트 가까이 폭증해 28.32%를 찍었다. 부산 사상구 B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25.79%에 달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S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22.64%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일대도 PF 시장 한파로 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연체율 급증과 관련해 일선 금고들은 “기업대출을 늘렸는데, 돈을 못 갚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PF 부실의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 금고 합병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상호금융도 사정이 좋지 않긴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연체율은 4.38%로 지난해 말 2.97%보다 1.41% 포인트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81%로 지난해 말보다 1.40% 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말 3.63%였던 신협의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6.25%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정부도 상호금융의 연체율 급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자본 확충, 손실흡수능력 확대 등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각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도 참석했다. 신협은 금융위가 주무부처다.

우선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 평준화하기로 했다. 신협의 의무적립한도는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과 같이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된다.

또 조합원 출자 확대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신협의 조합원 출자 한도를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조합이 늘어나는 등 상호금융권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조합에는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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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새마을금고 조합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해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높이고, 중앙회에 대한 경영지도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건전성 강화 방안을 시작으로 향후 지배구조, 내부통제, 검사·감독 및 제재 등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 사항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상향 방침과 관련해 업계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시기를 일부 조정했다. 충당금 적립률은 올해 말 120%, 내년 상반기 말 130%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6개월씩 유예했다.
2024-12-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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