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롯데홈쇼핑 3년 조건부 재승인

[비즈+] 롯데홈쇼핑 3년 조건부 재승인

입력 2018-05-03 22:58
수정 2018-05-04 0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 사업권이 끝나는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관련한 뇌물 의혹 악재에도 3일 재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올해 5월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간 조건부 재승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대표이사의 방송법 위반과 업무정지처분 등으로 인해 재승인 기간이 당초 5년보다 2년 짧은 3년으로 정해졌다. 롯데홈쇼핑 측은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인다”면서 “상생 준법경영을 실천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8-05-0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