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블로그]조현식-조현범, 사외이사 선임으로 옮겨진 한타 경영권 분쟁

[재계블로그]조현식-조현범, 사외이사 선임으로 옮겨진 한타 경영권 분쟁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1-03-01 16:02
수정 2021-03-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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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조현식(왼쪽)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
한국앤컴퍼니 조현식(왼쪽)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
한국타이어가(家) 경영권 분쟁이 사외이사 선임 문제로 옮겨 붙으면서 이달 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조양래(84)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주사) 회장의 장남인 조현식(51)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부회장과 차남 조현범(49) 대표이사 사장이 각각 내세운 사외이사 후보가 이달 30일 주총에서 맞붙는다.

앞서 조 부회장은 대표이사 부회장 자리에서 사퇴하겠다면서 본인이 추천한 이한상(50)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반면 동생인 조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이사회를 통해 김혜경(65)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을 내세웠다. 조 부회장이 공식적인 주주제안으로 이 교수를 후보로 추천하면서 양측의 표 대결은 불가피해졌다.

경영권 분쟁에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이 중요해진 것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에 한해 분리선출제가 도입됐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된다. 주요 주주인 조 사장은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뽑을 때 4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도 의결권은 3%만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조 부회장의 의결권도 3%로 제한되지만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확보한다면 아예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 교수가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조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사회에 들어가 조 대표를 도울 것이란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앤컴퍼니 지분구조를 보면 조 회장의 지분을 받은 조 사장이 42.90%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있다. 중립으로 알려진 차녀 조희원씨(10.82%)를 제외하고 조 부회장(19.32%)과 장녀 조희경(54)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0.83%)의 지분을 합쳐도 조 사장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국민연금은 5.21%를 보유 중이다.

한편 조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이 조 회장에게 제기한 성년후견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오는 10일 조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될 가사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신체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은 조 회장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조 사장에게 지분을 넘긴 것인지를 판단한다. 코로나19로 조사가 미뤄지는 것을 감안해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회장이 조 사장에게 지분을 넘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경영권 분쟁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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