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동업자’ 영풍·고려아연 주총 대결…헤어질 결심 못하고 깊어지는 감정싸움

‘75년 동업자’ 영풍·고려아연 주총 대결…헤어질 결심 못하고 깊어지는 감정싸움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24-03-20 00:57
수정 2024-03-2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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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창업 후 첫 대결 ‘1승 1패’

주당 5000원 배당 61%로 통과
국내 법인 3자 유상증자는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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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동업자’ 영풍그룹의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면충돌했다. 고(故) 장병희·최기호 명예회장이 1949년 공동 창업한 영풍그룹은 고려아연 계열사는 최씨,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맡아 분리 경영을 해 왔다.

19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최씨 측 요청인 제3자 유상증자를 국내 법인에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정관 변경안(현행 외국 법인에만 허용)은 부결됐다.

애초에 주주 참석률이 100%가 아닌 이상 장씨 일가가 반대하면 가결이 불가능해 예상된 결과였다. 전기보다 5000원 줄어든 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 안건은 장씨 측이 반대했지만 국민연금이 최씨 측의 손을 들어 주면서 출석 주주 61.4%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처음 공식화된 ‘가문의 충돌’은 양측 1승1패로 끝났다.

최씨와 장씨의 동업은 2대까지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 명예회장의 손자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대표이사에 올라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두 집안의 갈등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22년 투자금 확보를 위해 한화의 외국 합작법인 한화H2에너지USA를 대상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장 명예회장의 아들인 장형진 영풍 고문이 당시 회의에 불참했다. 유상증자를 하면 장씨 가문 지분율은 줄어들고, 최 회장 우호 지분율은 늘어나는데 고려아연이 이를 사전에 장 고문과 논의 없이 진행했다는 이유다. 이를 계기로 양측은 장내 매수 및 우호 지분 확보에 열을 올리며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그리고 이날 정기 주총에서 창업 이후 처음으로 양측이 표 대결을 벌인 것이다.

창업주 집안 사이의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이 갈라설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으나, 공정거래법상 계열 분리를 위해선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비중을 상호 3%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그런데 장씨 일가가 현금 흐름이 좋은 고려아연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씨 일가가 지분 매입에 막대한 돈을 써야 한다. 결국 앞으로도 양측이 경영권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감정싸움만 벌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4-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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