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징계 없이 면직한 대한항공, 피해자와 소송에 대형로펌까지 동원

성폭력 징계 없이 면직한 대한항공, 피해자와 소송에 대형로펌까지 동원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03-04 23:45
수정 2025-03-0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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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독점 항공사 기업 윤리 도마에

사실관계 명확한데 대법까지 끌어
새달 복직 조치도 미온적 태도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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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777-9  자료사진. 2024.7.22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보잉 777-9 자료사진. 2024.7.22 대한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으로 국내 항공시장을 독점하게 된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피해 직원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복직을 앞둔 피해 직원은 여전히 회사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한항공의 기업 윤리가 도마에 올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사내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한항공이 성폭력 가해자 B씨를 징계 없이 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를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자택에 방문했다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공식적인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으나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 처리했다. A씨는 대한항공이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2020년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민사소송에서 어떻게든 이기겠다며 국내 10위 안에 드는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1심 판결이 난 후인 2022년 8월 A씨는 복직했지만 체력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산업재해 요양 휴직에 들어가야 했다. 이미 소송 등에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A씨는 명예 회복에 대한 일념이 컸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사건을 종결하려는 다른 기업 사례와 달리 대한항공이 성폭력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현재 A씨는 연차를 쓰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 복직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대한항공 측이 A씨 복직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A씨 측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회사 차원의 시스템 보완 강화와 함께 복직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전담 창구 마련을 바라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복직 희망 시 규정에 따라 근무 희망 부서와 회사 인력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서 배치를 할 예정이며 회사에서 지원하는 ‘휴클리닉’ 심리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정기·비정기 교육 실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으며 사내에서 성희롱 발생 시 중징계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2025-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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