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 택시 면허 따 영업해야”…택시 사납금 폐지

국토부 “타다, 택시 면허 따 영업해야”…택시 사납금 폐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7-17 11:38
수정 2019-07-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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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년 택시면허 1000개 매입해 공급과잉 관리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청장년 택시 기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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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등 플랫폼 사업 합법화…택시제도 개편
‘타다’ 등 플랫폼 사업 합법화…택시제도 개편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등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7.17
연합뉴스
정부가 ‘타다’ 등 이동 플랫폼 사업자를 합법화하고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타다 등 플랫폼 업체의 운송사업을 허가해주되 택시처럼 기사 자격을 따도록 하고 수익 일부를 사회 기여금으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타다
타다
정부는 매년 1000개 이상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플랫폼 업체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도 허용한다. 갓등·차량 도색 등 현재 운송사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해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문턱을 낮춘다.

다만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철저히 배제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 퇴출 요구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2019.5.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 퇴출 요구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2019.5.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지금은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한다. 개인택시는 현재 3부제로 운영,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틀 영업한 뒤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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