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하고 연 매출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1억원이다.
기존에 보증을 받아 빌린 돈이 있다면 1억원에서 이 돈을 제외한 만큼만 새로 빌릴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PG·Payment Gateway)의 결제대행 서비스도 이용해야 한다.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야 대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금리는 연 2.33∼2.84%로 일반 보증부대출 금리 (2.95∼3.98%)보다는 낮다. 보증비율은 95∼100%로 일반보증(85%)보다 높다. 보증료율은 0.8%로 0.2%포인트 낮다.
일반 대출에 비해 사업자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특별 보증은 4년간 총 2400억원(연간 600억원) 공급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두 보증재단에 출연하는 200억원을 재원으로 삼아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상담하면 심사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출은 국민·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농협은행에서 받게 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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