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투명성 강화” “편법 거래·허위 신고 우려”

“임차인 보호·투명성 강화” “편법 거래·허위 신고 우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15 21:52
수정 2021-04-1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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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놓고 엇갈린 전망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 전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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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국토교통부가 15일 공개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연합뉴스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국토교통부가 15일 공개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연합뉴스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 임대차 가격과 기간, 갱신율 등 전월세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게 가장 큰 효과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실거래가를 낱낱이 확인하고 계약하듯이, 전월세를 찾는 소비자도 전국의 전월세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임대인 역시 주변 임대료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된다. 일각에선 시행 초기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이 다소 위축되거나 일부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한다.

신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는 주택 유형, 층수, 면적,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다. 갱신 계약의 경우는 종전 임대료, 갱신 임대료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의 임대료 증감액,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돼 거래 정보가 쌓이면 전국의 임대차 정보를 한눈에 분석할 수 있어 세입자 권익도 강화된다. 그동안 세입자는 집을 얻으려면 민간 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전월세 시세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그마저도 호가 위주의 가격정보를 얻는 데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5개월 정도 거래된 임대차 정보를 분석해 자료의 신뢰도, 정합성을 검증하고 나서 오는 11월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주택정책 수립에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확한 전월세 정보가 구축되면 주거복지 정책,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을 세우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차인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 임차보증금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집주인의 임대소득도 파악할 수 있어 공평과세 자료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 소득원 노출을 꺼려 편법 거래나 허위로 신고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거래 전수 신고는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 초반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매와 달리 임대차 계약은 순수 전세와 월세 말고도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형태의 ‘보증부월세’(반전세)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매달 제하는 형식의 이른바 ‘깔세’ 등 다양한 유형이 산재해 있어 신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매물 부족으로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일부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기로 국세청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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