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요청제 4개월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뒷북 고발’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는데 무분별한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찰이나 중기부,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개정 업무협약에 따르면 중기부와 조달청은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에 의결서 외에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 목록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부기관장급 협의체 외에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2023-0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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