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2배로 늘린다… 분당 아파트 최고 30층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2배로 늘린다… 분당 아파트 최고 30층 재건축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1-31 18:37
수정 2024-02-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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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100만㎡ 이상 택지 215만 가구
용적률 준주거 750%·주거 450%

서울 가양·용인 수지 등 신규 지정
여러 단지 통합 땐 안전진단 면제
동 간격, 건물 높이의 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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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전국 5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난다. 서울 가양, 고양 행신, 용인 수지 등이 새로 포함됐다. 특별법 대상 단지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평균 용적률은 300% 안팎으로 늘어나게 돼 현재 용적률 184%인 분당 아파트는 18층에서 30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2개 이상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하고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은 오는 4월 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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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이 끝나고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다. 시행령은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합산이 100만㎡를 넘어도 노후계획도시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대상 지역은 애초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곳이었지만 108곳으로 늘었다. 서울 9곳, 경기 30곳, 대전 6곳, 광주 6곳, 부산·인천 5곳 등이다.

적용 주택 수는 103만 가구에서 215만 가구로 확대됐다. 서울 가양과 용인 수지는 구도심을 포함한 택지 면적이 100만㎡를 넘어 대상에 들어갔다. 안산 반월, 경남 창원 등 4곳은 국가산단 배후 주거단지, 고양 행신은 공공주택사업을 근거로 추가됐다. 다만 108곳은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일 뿐 실제 정비사업 착수 여부는 주민 의견과 사업성,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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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유형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 4가지로 구체화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재건축이 이뤄지고 각종 예산과 행정 지원도 받는다. 국토부는 주민 참여도와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등을 기준으로 배점과 평가 절차를 마련해 선도지구의 세부 기준을 5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에서 각 1곳 이상씩 11~12월쯤 지정된다.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주거지역 200~300%, 준주거지역 500%인 용적률 법정 상한이 1.5배까지 늘어나 특별법 대상 단지에서 주거지역은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물은 최대 7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 부족과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건폐율은 상한선인 70%까지 허용하고 건축물 동 간 간격은 건물 높이의 80%에서 50%로 규정이 완화된다.

안전진단은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하면 면제된다. 그 외에는 지자체장이 5% 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2024-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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