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바꿔야 하나
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의제: 상법 개정 필요한가?
토론자: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정 반대론)
천준범 법무법인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 (개정 찬성론)
사회: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고려대 교수)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회사법 관련 소송은 그간 빈도가 낮아 법원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은 특허법원, 가정법원 같은 회사법 전문법원 설립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준범 법무법인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충실해야 한다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소송 남발, 경영권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법 개정, 필요한가.
1. 이사의 충실의무
[사회]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상법은 규정합니다. 반면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바꾸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찬성론] 이사회 결정은 세 유형이 있습니다. ①순수한 사업상 결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②합병과 같이 주주의 재산권을 직접 변경하는 결정에선 둘 간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할 때 회사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주는 손해를 보았지요. ③일반주주보다 지배주주가 더 큰 이득을 보는 결정도 있는데, 사익편취를 위해 기업이 지배주주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위의 ②③ 사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고요. 일반주주와 국민 모두를 좌절하게 만들어 국가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젠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론]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매우 포괄적인 법으로서 사원보다 법인, 즉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이러한 법인중심의 사법(私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입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약화시켜 전반적으로 주식회사 제도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먼저 알아볼까요.
[반대론] 공정거래법도 대안입니다. 정부의 사익편취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하면 어떨까요.
[찬성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충분치 않아 상법 개정이 대두됐지요. 입증 책임 완화로는 구체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반대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상장사로 좁혀지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행위가 합병과 분할 후 재상장으로 국한돼 일반주주는 보호하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도 그런 생각인 듯하고요.
[찬성론] 사실 사익편취는 비상장사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상법 개정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다른 대안으로 합의가 어렵다면 상법 개정의 내용을 조정하는 합의를 시도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의 부작용은 무엇인지요.
[반대론] 이사가 주주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개별 주주들이 이사의 결정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남발은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찬성론] 소송 남발은 없어야지요. 하지만 상법 개정을 해도 개별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론] 소송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주주’를 추가하면서 개별 주주의 소송을 막는 조항을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대론] 그것은 상법 체계에 넣기 어렵습니다.
[사회] 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다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은 있네요. 그렇다면 소송 남발 우려가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잠깐 접어 두고 일반주주가 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볼까요. 예를 들면 이사의 결정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때 그 결정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권’을 강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찬성론] 유지청구권은 소송에 비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장점이 있어 사후적인 손해배상 방식보다 낫다고 봅니다. 현행법으로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앞서 본 ②③ 사례에서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주주의 손해’까지 그 행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요.
[사회] 그렇다면 상법에 ‘주주’를 추가하면서 대표소송만 가능토록 할 수는 없을까요.
[찬성론]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대신 ‘총주주’ 혹은 ‘전체 주주’라고 하면 어떨까요.
[반대론] 총주주는 좀 모호합니다만 ‘전체 주주’라고 하면 주주별 소송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찬성론] ‘전체 주주’만으로는 부족하네요. 예컨대 합병 시 70% 주주는 이익을, 30% 주주는 손해를 보는 경우 전체 주주 이익의 합이 올라간다고 30%에게 손해를 강요할 수는 없지요.
[사회] 그래도 전체 주주의 이익이 올라간다면 다수결로 합병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찬성론] 합병은 다수결로 결정하되 합병하면서도 30%가 손해를 입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이사는 회사 및 전체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자본다수결에도 불구 일반주주의 이익 침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유지청구권도 확대하고요.
[모두] 그 정도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주주의 이사회 대표성 강화
[사회] 상법 개정안의 다른 의제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입니다. 이는 모두 이사회에서 일반주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네요.
[찬성론] 현재 이사 선임은 후보 각각에 대해 찬반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0% 지분으로 지배주주가 되면 이사회를 100% 석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명으로 분산된 70%의 주주는 한 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입시키지 못하지요. 이는 승자독식 방식으로서 비례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 후보를 여럿 세워 놓고 동시에 투표해 다득표 순으로 이사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의 세 의제는 별도 논의할 필요도 없지요.
[반대론] 일반주주에 비해 지배주주는 쉽게 지분을 팔 수 없습니다. 지배주주의 책임이 큰 만큼 권한도 큰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주주가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 제한될 우려도 있습니다. 일반주주는 주식 보유 기간이 짧아 연구개발이나 장기투자 사업보다는 단기 성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찬성론] 그렇다고 100% 대 0%의 차이는 과도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배주주의 권한이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반주주의 가치가 약화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론] 지배주주의 권한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지배주주가 된 것입니다. 일반주주도 비교적 낮은 비용을 지불해 온 것이고요. 현 상황은 일종의 균형인 셈입니다.
[찬성론] 그러나 그 균형이 지속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외국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회] 모든 기업을 일거에 바꾸는 합의가 어렵다면 기업별로 자율에 맡기면 어떨지요. 투자 유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반주주를 우대하는 기업이 생기지 않을까요.
[반대론] 일본의 상법이 그와 유사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찬성론] 집중투표제도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 중엔 SKT, 한화생명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KT도 하고 있지만 지배주주가 없고요. 자율에 맡기면 변화에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대론] KT, 우리은행 등은 이사 선정 전에 주주협의회를 통해 비공식적이지만 일반주주 몫을 할애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를 정부가 독려했으면 합니다.
[사회] 거기에 ‘회사는 일반주주의 이사회 대표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 그 정도면 합의할 수 있겠습니다.
3. 제언
[사회] 끝으로 제언이 있으신지요.
[찬성론] 상법이 구체적인 규정을 담긴 어려우므로 앞으로 판례가 중요한데, 회사법 관련 소송은 빈도가 낮아 법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특허법원, 가정법원과 같이 회사법 전문법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반대론] 동의합니다.
[사회] 오늘 두 분의 유연하고 합리적 토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4-12-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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