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이 저물고 있다. 국회는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375조 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교육부의 2015년 ‘교육분야’ 예산은 총 50조 8000억원이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39조 6000억원으로 78%, 고등교육 예산은 10조 5000억원으로 21%,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등 예산이 7000여억원으로 1%를 차지한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대상 무상 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느냐, 지방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함)에서 지원하느냐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가 교부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에 순수하게 더 필요한 예산 5064억원은 국가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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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식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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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식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교수
내국세의 20.27%에 교육세를 더해 조성되는 교부금은 매년 40조원가량으로 교육분야 예산의 80% 이상을 충당해 왔다.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나눠 주기 때문에 전액 유초중등교육 예산으로 사용된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연평균 6.9% 증가해 최근에는 40조원을 넘나들고 있다. 유치원 원아 수는 그동안 조금씩 늘어 66만여명이 됐지만, 초중등 학생 수는 결혼 기피와 출산율 저하 등의 원인으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628만명 수준이다. 139개 전문대학의 학생 수는 74만여명이고, 201개 4년제 대학의 학생 수는 2004년 204만여명에서 꾸준히 늘어 2011년 이후 220만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생 수 증가를 고려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증진 차원에서 고등교육 예산의 증가(연평균 11%)는 마땅해 보이지만, 유초중등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유초중등교육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부금법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경제 발전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는 내국세 및 교육세 증가를 가져오고 교부금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유초중등교육 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교육분야 예산 재원 마련과 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부금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미래지향적인 개정과 교부금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요구된다.
그 방안의 하나로는 내국세로부터 취하는 비율(현행 20.27%)을 학생 수 증감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쉽게 조정할 수 있게 한다면 교육분야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초중등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감액 가능한 부분은 각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하거나, 국가가 통합 관리해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용(轉用)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분의1 정도인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2007년도 기준 GDP 대비 고등교육투자 비율은 0.6%)로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이나 대학 구조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매우 절실한 것이다. 한편 고등교육 예산 10조 5000억원 중 4조 4000억원가량이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 수의 16%에 불과한 54개 국공립대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서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립대에 대한 투자도 늘릴 필요가 있다.
여전히 이번 예산국회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다. 교육분야 예산의 경우 교부금으로 불요불급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하지는 않았는지, 특수목적 사업을 시행한 효과가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등 전년도 결산 내역도 자세히 살펴보아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단계별 교육의 목적, 비전 및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리라. 학생 수 감소와는 관계없이 전년도보다 많은 교부금 확보에 혈안이 되는 지방교육청과 관련 법 개정이나 교부금 집행에 대한 감사는 소홀히 하는 국회와 의원들의 행태로는 한국 교육과 한국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2014-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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