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고어 성추행 증거불충분, 불기소”

美검찰 “고어 성추행 증거불충분, 불기소”

입력 2010-07-31 00:00
수정 2010-07-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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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마사지사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온 미국 오리건주 사법당국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그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리건주 몰트노머 카운티 검찰의 돈 리스 검사는 30일 e메일 성명에서 포틀랜드 경찰국(PPB)에서 제출한 증거물들을 평가한 결과 고어 전 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조사관들의 결론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어 전 부통령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마사지사 몰리 해거티(54)는 증거가 될 만한 의료기록이나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그녀의 옷에서 고어 전 부통령의 체액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 그녀가 타블로이드 신문 내셔널 인콰이어러와 고어 전 부통령의 성추행 관련 인터뷰를 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리스 검사는 말했다.

 리스 검사는 모순된 증거,증인진술의 불일치,법의학적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들어 소송 취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몰리 해거티는 인콰이어러와의 인터뷰에서 고어 전 부통령이 2006년 말 포틀랜드 호텔에서 유사 성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며,지난달 30일 포틀랜드 경찰국은 이 여성이 제기한 고어 전 부통령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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