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여성 재소자 ‘재택 복역’

美 캘리포니아주 여성 재소자 ‘재택 복역’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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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훈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는 앞으로 집에서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대변인 다나 토야마는 자녀가 있고 비교적 죄질이 가벼우며 잔여 형기가 2년 이하인 여성 재소자를 집으로 돌려보내 가택 연금 형식으로 형기를 채우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현지시간) 밝혔다.

’재택 복역수’는 위성위치확인장치(GPS)가 달린 발찌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보호 감찰관에게 근황을 보고해야 한다.

당장 몇 명이나 ‘재택 복역’ 대상이 될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9천500명에 이르는 여성 재소자 가운데 4천여명이 ‘재택 복역’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한다.

매튜 케이트 교정국장은 “가족의 따뜻한 정이 재소자의 재활과 갱생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변했지만 이번 조치는 재정 고갈로 교도소 시설을 증설하지 못해 임시 석방 등을 통해 재소자 줄이기에 나선 캘리포니아 교정 당국의 고육책이다.

캘리포니아주 교정 당국은 2013년까지 재소자 3만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형량이 낮은 주립 교도소 재소자를 카운티 교도소로 이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재택 복역’이 여성 재소자에게만 한정되면 재소자 감축에 큰 효과가 없기에 곧 남자 재소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5만명에 이르는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재소자의 95%가 남성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범죄 피해자들은 반대에 나섰다.

범죄피해자연합회 설립자 해리어트 살라노는 “그렇게 모성(母性)이 충만한 여자라면 교도소에 갇힐만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 스티브 쿨리 검사는 “여성은 재범률이 낮고 범죄 양상도 흉포하지 않아 대상자를 잘 추리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나쁜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나는 캘리포니아주 교정 당국을 믿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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